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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여성 '문전박대 父' 상대 첫 친자소송 승소…친딸로 인정

등록 2020.06.12 16:25

수정 2020.06.12 16:26

미국 입양 34년 만에 한국에서 친부를 찾았지만, 친부가 만남을 거부하자 '친자 관계임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낸 입양여성이 승소했다.

해외 입양인이 국내 친부모를 상대로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내고 승소한 첫 사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염우영 부장판사는 12일 강미숙(미국 이름 카라 보스)씨가 친부 A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 관계 인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강씨는 2살이었던 1983년, 충북 괴산의 한 주차장에서 발견됐고, 이듬해 미국 미시간주의 백인 가정에 입양돼 자랐다.

강씨는 2017년 미국 입양 34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 친부모를 찾기 시작했다. 충북 괴산을 방문해 전단지를 뿌리고 수소문했다.

그러다 한국계 입양인들이 모여 DNA를 통해 친부모를 찾는 비영리단체 '325캄라(KAMRA)'에 자신의 DNA 정보를 공유하게 됐다.

이후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부일 확률이 99.9%에 해당한다는 남성 A씨를 찾았다. 강씨는 A씨의 서울 주소를 알게 돼 찾아갔지만, 만나 주지 않았다.

강씨는 지난해 11월18일 친생자 관계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혼인 외 출생자를 자신의 아이라고 인정해주는 절차다.

이날 염 부장판사가 "강씨는 A씨의 친생자 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자, 강씨는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다행히도 다음 주 A씨가 만나준다고 했다"며 "어머니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강씨가 '인지 신고'를 하면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피인지자'로 기록된다. / 이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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