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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돈봉투 만찬' 안태근 변호사 개업신청 거절…"숙려기간 필요"

등록 2020.06.13 13:13

'돈봉투 만찬' 사건 관련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긴 후 사표를 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변호사 개업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날 등록심사위원회를 통해 안 전 국장의 변호사 개업신청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심사위에선 "안 전 국장에게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겨 복직 후 의원면직 형태로 사표를 냈지만, 곧바로 변호사 개업을 신청한 건 부적절해 보인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는 후문이다.

서울변회는 오는 16일 상임이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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