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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벌금 낼 돈 없다는 최순실…'황제노역' 가능성?

등록 2020.06.13 19:16

수정 2020.06.13 19:20

[앵커]
그제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함께 200억이 넘는 벌금과 추징금이 확정된 최순실씨 이야깁니다. 검찰이 다음달 12일까지 200억 원을 내라고 통보했는데, 최 씨는 그만한 돈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돈이 없으면 노역으로 갚아나가야 하는데, 그 바람에 과거 논란이 됐던 '황제노역'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좀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최서원으로 개명한 최순실씨 소유였던 미승빌딩입니다.

최근 회고록을 통해 "본인에게 씌워진 뇌물죄로 헐값에 처분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작년 1월 한 IT 회사에게 126억 원에 팔면서 재산은닉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빌딩 관리인
"건물주가 바꼈잖아요. 그렇게 건물주가 바뀌면서 새단장을 했어요. 작년 쯤엔가."

대법원 확정판결로 검찰이 벌금과 추징금 징수에 나서면서, 매각 대금 추적도 다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옥중 최씨를 상대로 늦어도 다음달 12일까지 벌금 200억원을 먼저 납부하라는 명령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최씨는 미승빌딩 매각대금 일부인 78억원을 법원 공탁금으로 냈지만, 검찰은 최 씨의 나머지 돈과 다른 재산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씨 벌금이 고액인 만큼 다른 재산 내역 등도 조사해 강제 집행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닉재산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 최 씨가 노역장에 유치될 수도 있습니다.

노역 기간은 최대 3년을 넘기지 못하도록 돼 있어, 노역으로 거액의 벌금을 탕감받는 '황제노역'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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