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체

금융위 "전자 금융사고 일어나면 금융회사가 1차 책임"

등록 2020.06.14 16:08

금융위원회가 전자 금융사고에서 금융회사들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제 3차 규제입증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용정보법상 규제 142개를 심의해 26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전자 금융거래가 복잡·다양해지면서 전자 금융사고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고 발생 시 금융사의 1차 책임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법령에서는 금융회사들은 접근매체의 위·변조 등 특정한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서만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네이버페이나 토스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인 '간편페이'의 한도도 늘어난다. 현재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발행 한도가 200만원인데, 이 한도를 300만~500만원으로 증액을 추진한다.

전자금융업 인허가 대상에 마이페이먼트(Mypayment)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한다. 현재 전자금융업자에는 전자화폐업, 전자자금이체업, 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 등만이 규정되어있다.

금융위의 개선안에 따르면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지급지시만 하는 방식인 마이페이먼트와, 단일 라이센스로 모든 전자금융업을 영위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도 추가된다.

금융위는 "연내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개선과제는 올해 8월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주영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