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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업체에 갑질한 화성토건 시정명령

등록 2020.06.14 16:08

하도급 업체와 공사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을 하지 않거나 대금의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화성토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14~2015년까지 하도급 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서 서면 미발급, 부당 특약 설정,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법 위반 혐의로 화성토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화성토건은 2014~2015년까지 하도급 사업자에게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아예 발급하지 않았고, 공사의 추가비용도 업체에 떠넘기거나 원자재나 인건비가 올라도 추가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그 동안에 지급하지 않은 대금 지연이자와 어음 할인료도 하도급 업체에 지금하라고 명령했다. / 송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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