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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15년만에 전면개정…보행자 보호강화·민식이법은 유지

등록 2020.06.14 18:03

도로교통법이 15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달라진 교통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경찰청은 최근 연구 용역 등을 거쳐 도로교통법 전부 개정 초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초안엔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교통환경에 필요한 사항들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해석상 논란이 있었던 교차로와 관련한 조문도 보완했다. 다만 '민식이법'에 해당하는 부분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통과 절차 등을 거쳐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만큼, 재개정을 논의할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 초안을 토대로 일선 교통 경찰관들의 의견을 다음달 15일까지 듣기로 했다. 이후 관계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회 논의 등을 거친 뒤 내년쯤 공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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