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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냐 아니냐'…이재명 운명, 대법 전원합의체에 넘겨져

등록 2020.06.15 11:53

수정 2020.06.15 12:29

이재명 경기도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및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15일 "피고인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사건을 18일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간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를 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해 전원 합의체로 넘겼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도 포함됐다.

이 지사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 원을 받고 상고해 대법원 전합 판단에 따라 지사직 상실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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