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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

등록 2020.06.15 12:54

앞으로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돼 관리가 강화된다.

본래 사용목적과 다르게 수면유도제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5일) 이 같은 내용의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에토미데이트가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며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용기·포장 등에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라고 표시된다.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병원·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유통 관리가 강화된다. / 송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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