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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심서도 '노조와해' 삼성 임직원들에게 실형 구형

등록 2020.06.15 13:59

수정 2020.06.15 14:02

檢, 2심서도 '노조와해' 삼성 임직원들에게 실형 구형

/ 연합뉴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와해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최대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5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이상훈 삼성전자 의사회 의장 등 32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2심에서도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게는 징역 5년을,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과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히 삼성 노사문제에 개입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정보경찰 김 모 씨에게는 가장 무거운 징역 7년과 벌금 1억5천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사(全社)적인 역량이 동원된 조직범죄의 성격을 띄고 있다"며 "조합원 2명이 자살하고 조합원·비조합원의 차별적 취급 등 노조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지능적이고 다양한 노조와해 방안을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지난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 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그룹 차원에서 노조 와해 전략을 세워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노조 와해 등 이들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상훈 전 의장과 박상범 전 대표, 강경훈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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