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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가입했다고 택시조합서 영구제명'…법원 "재량권 남용 위법"

등록 2020.06.15 14:01

수정 2020.06.15 14:06

택시호출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에 가입한 기사를 택시조합에서 제명한 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유영현 부장판사)는 15일 김모씨 등 택시기사 10여명이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 택시조합은 타다 프리미엄에 가입한 조합원 김씨 등 11명을 영구제명했다.

재판부는 "영구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도한 권리제한"이라며 "택시조합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영구제명이 아닌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은 나머지 택시기사 3명에 대해서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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