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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만 막아달라"…'웰컴 투 비디오' 손 모 씨 송환 내일 결정

등록 2020.06.15 16:09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모씨를 미국에 보낼지 여부를 이르면 내일(16일) 결정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0부(재판장 강영수)는 내일 손 모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에 관한 재판 2회 심문기일을 연다.

심문을 앞둔 손 씨 측은 오늘(15일) TV조선과 통화에서 "미국 송환 만은 막아 달라는 탄원서를 마지막으로 재판부에 보냈다"라며 "내일 손 씨도 직접 나와서 재판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손 씨 측은 "태어나서 미국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영어도 하지 못한다"라며 "미국 교도소만 보내지 않으면 한국에서 처벌받겠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당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놓고 이제 와서 미국과 외교적 문제를 이유로 송환을 강행한다"라고 비판했다.

손 씨 부친은 지난 5월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아들을 검찰에 직접 고발했다. 검찰이 손 씨를 수사한 뒤 재판에 넘기면 같은 죄를 근거로 미국에 송환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고발을 받은 검찰은 손 씨 부친의 고발 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신형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하지만 손 씨에 대한 수사는 '보류'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내일 범죄인 인도가 기각될 경우 추가 수사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법원이 내일 손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결정하면 법무부장관이 최종적 판단 이후 인도 여부를 결론낸다.

손 씨는 지난해 5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이후 범죄인 인도가 청구되면서 다시 구속돼 송환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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