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안전조치 없이 용접·대피로 막은 불법구조물"…이천참사는 人災

등록 2020.06.15 21:25

수정 2020.06.15 21:40

[앵커]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화재 참사의 원인이 결국 인재로 드러났습니다. 참사 48일 만입니다. 안전 조치를 무시한 채 용접 작업을 하다 불이 시작됐는데, 불법 구조물이 대피로를 막아 화를 키웠습니다.

당시 화재 상황을 구자형 기자가 재구성했습니다.


 

[리포트]
불은 지하 2층에서 용접 작업 중 시작됐습니다.

용접 불꽃이 천장에 있던 우레탄폼에 튀면서 불이 났는데 불꽃이 보이지 않는 '무염연소 형태'로 우레탄 폼을 태웠습니다.

불길은 40여초 만에 지하 2층 전체로 번졌고 순식간에 건물을 집어삼켰습니다. [S/U] 경찰은 화재 당시 공사현장 작업 인력이 평소보다 2배 정도 많은 67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피로 구실을 해야할 지하 2층 방화문 공간은 결로 방지를 위해 벽돌로 막혀 있었고, 지상1층과 옥상을 잇는 비상계단은 철제가 아닌 패널로 마감되어 있어 오히려 화염과 연기의 확산 통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공사현장 비상경보기 등 임시 소방시설은 없었고 안전관리자조차 없었습니다.

반기수 /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건 수사본부장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안전관리자 미배치 화재예방과 피난교육 미실시 등 전반적인 안전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경찰은 발주처와 시공사, 감리업체 등 관계자 2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이 가운데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구자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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