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구속영장 또 기각…"주거 일정"

등록 2020.06.15 21:27

수정 2020.06.15 21:41

[앵커]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가 오늘 또 다시 구속심사대에 올랐습니다. 추가 피해자가 최소 5명인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죠. 하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잠시 전, 또다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석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색 모자를 푹 눌러쓴 남성이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32살 이 모 씨입니다.

이 모 씨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습니다."

이씨는 오늘 두번째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씨에 대한 첫번째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일 자신의 집에서 긴급 체포됐는데, 법원은 이 과정이 위법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당시 "범죄 혐의자라도 주거 평온을 보호받아야 한다. 긴급체포 과정이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철도경찰은 당시 이 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자, 이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추가 범행 등을 우려한 조치입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범행 당일 벌인 다른 범죄를 확인하는 등 보강 수사도 벌였습니다.

철도경찰
"추가 범행 사실이 확인 됐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영장 신청하는 사유에 신청을 했고."

경찰도 이 씨가 서울역 주변 등에서 5명 가량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웃들도 불편함을 겪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웃A
"할아버지가 담배 피는 것 가지고 (뭐라고) 그랬더니 막 욕을 하고 그날도 경찰이 왔었어요."

하지만 법원은 이번 사안이 중대하지만 이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다며 잠시 전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