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퍼레이드

'서울역 묻지마 폭행' 영장 또 기각…피해자 "참담하다"

등록 2020.06.16 08:05

수정 2020.09.29 12:40

[앵커]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이유인데,, 피해 여성은 저희 취재진에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석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32살 이 모 씨입니다.

이 모 씨
"무릎 꿇고 사죄하고 싶습니다."

법원은 어제 이 씨의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도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대부분이 이미 충분히 수집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고, 여성 혐오에 따른 무차별 범죄가 아닌 조현병에 따른 우발적 행위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조현병을 오래 앓았다면 수많은 피해자가 생길 때까지 방치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참담한 기분에 잠을 이루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 4일에도 "범죄 혐의자라도 주거 평온을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이 씨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다음날 이 씨는 지방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철도경찰
"그 다음날 보호자가 있는 지방으로 피의자가 가서, 저희가 입원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유해서"

경찰과 철도경찰은 보강수사를 벌였고, 서울역사와 이 씨 집 인근에서 피해자가 5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이 씨의 두번째 영장을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관련기사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