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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피해자는 허구"…시민단체, 이수진 의원 추가 고발

등록 2020.06.16 11:26

한 시민단체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법농단'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6일 "선거운동 기간 '블랙리스트에 본인의 이름이 올라있었다'라거나 '사법농단 피해자'라는 이 의원 주장은 명백히 허위"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당시 이 후보자는 '사법농단 피해자'라는 이미지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따라서 이 후보자의 주장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하므로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 민주당은 이 의원을 영입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하고, 법원 내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판사"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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