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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우려되는 유치원생도 가정학습 인정

등록 2020.06.16 13:49

수정 2020.06.16 15:23

앞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될 경우 유치원생도 초중고교생처럼 가정학습으로 출석을 대체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오늘(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돼 유치원의 교외 체험학습 수업 인정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설된 개정안은 '유치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교외 체험학습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라고 명시했다.

등원 대신 교외 체험학습 허용 기간은 유치원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기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8조는 교외 체험학습 허가자를 학교의 장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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