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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방역 빗장' 풀자마자 가라오케서 확진자 발생

등록 2020.06.16 14:09

수정 2020.06.16 14:29

룸살롱 '방역 빗장' 풀자마자 가라오케서 확진자 발생

/ 연합뉴스

서울시가 룸살롱 등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완화한 지 하루도 채 안 돼 강남의 한 가라오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1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서초구에 거주하는 유흥업계 종사자 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서울시가 15일 오후 6시부터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제한명령'을 내렸으니 사실상 방역 빗장을 풀자마자 확진자가 나온 셈이다.

A씨는 강남구 역삼동 S호텔 건물에 위치한 한 가라오케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역학조사에서 해당 업소에는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른 종업원들이 "A씨를 봤다"고 진술하고 있어, 강남구청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진위 여부 확인에 나섰다.

집합제한명령은 지난달 9일 이태원 클럽 발 집단감염을 계기로 시행했던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보다 완화된 조치다.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은 집합제한으로 바뀌지만 클럽·콜라텍·감성 주점 등 춤을 추는 무도,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이 유지된다. / 권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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