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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받은 참고인, 앞으로 식비와 교통비 지급 받는다

등록 2020.06.16 14:11

앞으로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명백한 허위 진술을 하지 않는 한 예외 없이 교통비와 식비 등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훈령인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일부 개정안이 전날 열린 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등의 기준이 있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이에 참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쓴 교통비와 식비, 숙박비 등을 영수증 등 증빙 자료와 함께 청구하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실비를 지급받는다.

하지만 명백한 허위 진술로 수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비용을 지급받지 못한다.

경찰청은 개정된 훈령을 이달 내 시행할 방침이다. / 백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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