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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에 나타나 소방관 딸 유족급여 8000만원 받은 생모…法 "양육비 7700만원 내라"

등록 2020.06.16 14:23

수정 2020.06.16 14:24

순직한 소방관이 자신의 딸이라며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 급여를 챙긴 생모에게 법원이 거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순직 소방관의 아버지인 63살 A씨가 전 부인 65살 B씨를 상대로 낸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친모 B씨는 A씨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친모 B씨는 순직 소방관 딸의 유족급여 등으로 받은 8000만 원 가운데 대부분을 양육비로 내야 할 처지가 됐다.

재판부는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32살이던 이들 부부의 딸은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응급 구조대원으로 근무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구조구급 활동 과정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등을 앓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순직이 인정된 A씨의 딸은 유족급여가 지급됐지만, 이 가운데 8000만원이 32년 전에 헤어진 생모 B씨에게도 지급됐다.

아버지 A씨는 "B씨가 이혼 후 자녀 양육에 관여하지 않고, 지금까지 연락 한 번 없다가 유족 급여만 챙겨갔다"며 지난 1월 B씨를 상대로 양육비 1억1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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