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교육부 "2학기부터 국가재난 발생시 수행평가 미시행"

등록 2020.06.16 16:24

수정 2020.06.16 16:51

정부가 천재지변이나 국가재난 발생 시 중·고교에서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

등교 중지 학생의 학습결손 최소화를 위해 가정학습 활용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오늘(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등교수업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재난 발생 시 현장의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한다.

최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등교 수업일을 감축하면서 짧은 기간 집중적으로 수행평가를 실시해 학생, 교사의 부담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개정을 완료해 2학기부터 해당 내용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등교 중지(의심증상, 자가격리 등) 학생의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학교별로 원격수업 자료를 제공한다.

학교 측에서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으로 학습계획안, 수업자료 링크를 전달하면, 학생들은 안내에 따라 실시간 또는 녹화된 수업 영상을 보는 식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당분간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해야 하는 현실에서 원격수업의 질을 제고하겠다"며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은혜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