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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공적 마스크 1인당 구매 3장→10장 확대

등록 2020.06.16 16:49

이번 주 목요일(18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한도가 일주일에 1명당 3장에서 10장으로 확대된다.

또 이번 달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공적 마스크 긴급 수급조정 조치 기한은 다음 달(7월) 11일까지로 연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를 시행한 지 4개월 차에 접어들어 국내 수급이 안정되는 상황을 반영해 이뤄졌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의 비율도 현행 '생산량의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마찬가지로 오는 18일부터다. 단,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비율을 유지한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기존대로 공적 의무 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 송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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