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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사고 운전자 2명 '네탓 공방'…경찰, 민식이법 적용 검토

등록 2020.06.16 21:38

수정 2020.06.16 22:11

[앵커]
부산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던 6세 아이가 끝내 숨졌습니다. 아이의 사고에 앞서 자동차끼리 첫 사고가 있었는데, 두 운전자 모두, "내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경찰은 두 사고 모두 스쿨존에서 발생한 만큼 관련법을 적용할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회색 승용차가 suv와 충돌한 뒤 인도로 돌진해 길 가던 모녀를 덮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승용차는 suv와 충돌한 뒤 속도를 내면서 30m 정도를 내달렸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인 60대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첫 사고가 난 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SUV 운전자인 70대 남성은 인도 돌진 사고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살짝 받았는데 승용차가 과속으로 내려가다 사고를 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관련 운전자 2명에 대해 일명 민식이법을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말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안에서 어린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스쿨존에서 불법 좌회전한 SUV 운전자와, 인도로 돌진한 승용차 운전자 모두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헌정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
"(SUV가)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했기 때문에, (승용차도) 사고를 당해도 즉시 멈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야 하는데..."

경찰은 가해차량 운전자인 60대 여성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승용차가 SUV와 충돌한 뒤 속도가 빨라진 원인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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