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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60대 집유…'허위 진술' 유흥업소 직원은 檢 송치

등록 2020.06.16 21:41

[앵커]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자가격리할 거처가 없었던 상황"이 고려됐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방을 든 남성이 구치소를 빠져나갑니다. 지난 4월 미국에서 귀국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사우나와 음식점을 다닌 혐의로 구속됐던 68살 김 모 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자가 격리 위반으로 첫 구속 사례인데, 심경 어떠신지?) "…."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두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4월, 코로나 확진 이후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숨겼던 여종업원 A 씨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7일 저녁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유흥업소에서 근무했지만, 방역당국엔 직업을 프리랜서라 진술하고 "집에 머물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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