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결국 증세카드?…주식·암호화폐에 양도세 '핀셋 증세' 검토

등록 2020.06.16 21:48

[앵커]
정부가 주식과 가상 화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출 급증으로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고소득자와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핀셋 증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상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76조4000억원 적자가 예상됩니다. 지난해 728조원대였던 국가채무도 1년 만에 111조원 늘어 올해 말에는 840조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증세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모든 주식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동안은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물려왔지만, 세법 개정을 통해 모든 투자자에게 양도세를 걷겠다는 겁니다. 대신 거래세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펀드 투자자까지 고려하면 과세 대상자만 최소 수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적용을 받는 투자자의 숫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매도세가 굉장히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양도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됐는데, 이를 활용해 세금을 걷는다는 계획입니다.

형평성 논란이 있어온 액상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도 대폭 올릴 전망입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증세를 통해서 모든 재정을 감당하기에는 현재의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고요. 추가적인 경제성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정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다음달 말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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