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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째 부동산 추가 대책…수도권 전체 규제·갭투자 방지 등 쏟아내

등록 2020.06.17 11:26

수정 2020.06.17 11:30

21번째 부동산 추가 대책…수도권 전체 규제·갭투자 방지 등 쏟아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고, 실거주 요건 등을 강화해 갭투자를 방지하는 등의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와 인천은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대전과 청주도 새로 포함됐다.

투기과열지구도 확대됐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이 지정됐고, 인천 연수, 남동, 서구, 대전 동·중·서·유성도 포함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집값 9억이하는 LTV 50%, 9억초과는 LTV 30%가 적용되고, DTI는 50%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이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9억초과 LTV 20%, 15억초과 LTV 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는 40%가 적용된다.

갭 투자 방지 대책도 강화됐다. 무주택자의 경우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경우 6개월내에 실거주 해야한다. 1주택자는 6개월 내에 기존 집을 팔고 실거주 해야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축소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낮춘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지역에서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담대를 금지했다.

세금도 상향해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하고, 종부세 공제를 폐지한다.

이 밖에 개발호재 인근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의 대책도 추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 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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