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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법인부동산 종부세 인상…갭투자 원천 차단"

등록 2020.06.17 11:27

수정 2020.06.17 11:29

홍남기 '법인부동산 종부세 인상…갭투자 원천 차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과 처분·전입의무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법인의 종부세 부담을 대폭 인상해 법인을 통한 부동산 우회 투기도 차단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번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규제지역 안의 주택 구입시 처분과 전입의무를 강화한다.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의 주택 구입시 전세대출 제한도 조이기로 했다.

부동산 법인의 우회 투기수요도 차단하기 위해 주택 매매·임대업을 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법인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율도 대폭 인상한다.

또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에는 50%, 9억 원 초과에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 제한된다.

더불어 개발호재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을 검토하고,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규제도 손질할 방침이다. / 송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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