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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심…김기춘에 징역 4년 구형

등록 2020.06.17 12:12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김 전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실장 등은 허 전 행정관과 공모해 전경련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어버이연합 등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원가량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지만, 1심과 달리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2월, 김 전 실장의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류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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