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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미착용 승객, 버스기사와 30분 다투다 '현행범' 체포

등록 2020.06.17 12:14

마스크를 쓰지 않아 버스 탑승을 거부당하고도 내리지 않고 30분 가까이 버틴 승객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중부경찰서는 하차를 거부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쯤 중구 약수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탑승했다.

버스 기사는 A씨에게 버스에서 내려달라 요구했지만 A씨는 거부하며 30분 넘게 실랑이를 벌였다.

이로 인해 버스 운행이 멈춰 다른 승객 10명은 버스에서 내렸고 버스 기사 신고로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운전자의 정당한 승차거부에 불응하여 대중교통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 했다.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으로 경찰에 체포된 건 이번이 첫 사례다.

앞서 방역당국은 지난달 26일부터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 권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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