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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기춘부터 장시호까지 줄줄이 실형 구형

등록 2020.06.17 18:39

검찰이 17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의 조카 장시호 씨 등을 상대로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의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고 짤막하게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전 실장의 강요 혐의는 유죄,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뒤집었지만 형량은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존에 유죄로 인정한 강요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은 최후에서 "재판장님과 배석 판사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현다"면서 "아무쪼록 관대한 처벌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같은날 열린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 대해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씨는 울먹이며 "지금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루하루 잘 생각하며 살고 있고, 앞으로 더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최후 진술을 마쳤다.

김 전 차관은 "절제된 언행으로 성실하게 거짓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매일 기도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 씨에 대해선 지난 11일 재상고심을 통해 징역 18년을 최종 확정했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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