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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망 근로자 유족 특별채용 공개변론…'유족배려' vs '고용세습'

등록 2020.06.17 19:03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노사 간 협약의 효력을 두고 회사 측과 유족 측이 약 2시간 45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오후 2시부터 4시 45분까지 전 현대기아차 근로자 A씨의 유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유족 측 대리인 김상은 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노조와 사측의 평화적 교섭에 따른 결과물"이라면서 평균 3년 동안 지급하는 유족급여만으로는 유족 보호에 충분치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차 측 대리인 박상훈 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고용세습 조항"이라면서 "25년 전 합의만으로 해당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부모찬스를 이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대물림 하는 것"이라면서 맞섰다.

유족 측 추천 참고인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와 사측 추천 참고인 이달휴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각자의 의견을 진술하며 팽팽하게 대립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985년 기아자동차 입사 후 현대자동차로 근무지를 옮겨 일하던 중 유해물질인 벤젠 노출로 인한 백혈병으로 숨졌다.

A씨 유족은 노조 단체협약에 직계가족 1명을 특별채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채용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이 이를 거절했고, 소송을 냈다.

1·2심 해당 특채 조항이 민법 제103조가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개변론에서 심리한 내용 등을 토대로 추후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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