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전세 끼고 강남 집 못 산다…3억 넘는 집 사면 전세대출 회수

등록 2020.06.17 21:37

수정 2020.06.17 22:08

[앵커]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12.16 대책에 버금가는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또 내놨습니다. 경기도 대부분 그리고 대전과 청주 등 일부 비수도권 지역까지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도 더욱 엄격히 제한합니다. 전세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지선호 기자가 자세한 내용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이번 6.17대책으로 강남구 일부와 송파구 잠실이 1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 지역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적격성 발표 후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선 지역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대지면적 18㎡를 넘는 아파트를 사면 바로 입주해 2년간 살아야 하는데, 이번 대책으로 강남에서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는 불가능해집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넘는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전세 대출은 즉시 갚아야 합니다. 또 규제지역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반드시 입주해야 합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습니다."

규제지역은 대폭 확대됐습니다. 접경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대부분과 대전, 청주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수도권과 인천, 대전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습니다.

이들 규제 지역에서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모두 대출이 금지됩니다. 투자 목적의 재건축 아파트 매수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박원갑 / KB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사실상 원주민에게만 새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뜻이어서 재건축 전반으로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병행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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