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퍼레이드

전세끼고 강남 집 못 사…고강도 대책에 규제지역 '패닉'

등록 2020.06.18 08:25

수정 2020.09.29 13:10

[앵커]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대자 정부가 또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세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규제지역도 대폭 확대되면서, 현장에선 '패닉 상태'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대책으로 강남구 일부와 송파구 잠실동이 1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대지면적이 18㎡, 약 5.45평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바로 2년간 입주해 살아야하기 때문에, 강남에선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이른바 '갭 투자'는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습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넘는 주택을 구입하면, 기존 전세 대출은 즉시 갚아야 하고, 규제지역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반드시 입주해야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규제지역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접경지역을 제외한 경기도 대부분과 대전, 청주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수도권과 인천, 대전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습니다.

현장에선 전월세 가격이 오를거란 걱정부터 나왔습니다. 

이수경 / 공인중개사
"사기가 어려울 때는 제가 여태 12~13년 경력으로 매매 금액이 항상 안 올라가고 전세나 월세가 올라갔던 걸 기억을 해요."

정작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강수임 / 공인중개사
"갭투자자들이 올려놓은 것 때문에 집값을 잡기 위해서 강력한 규제를 해버리면 정말로 실수요자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는데 수요만 옥죄면 집값안정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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