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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 아들인데"…세무조사 무마 명목 돈 챙긴 윤장현 前광주시장 조카 영장

등록 2020.06.18 10:56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18일) 자신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 아들이라고 속여 수백 만 원을 챙긴 혐의로 윤 전 시장의 조카 38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 광주의 한 술집 업주에게 접근해 자신을 '윤 전 시장의 아들'이라고 속이고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폭력조직원을 조사하던 중 A씨의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현재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시장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성에게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4차례에 걸쳐 4억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또 윤 전 시장은 최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일당에게도 사기를 당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다. / 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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