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엑소 출연' 가짜계약서로 2억여원 가로챈 일당 실형

등록 2020.06.18 11:44

아이돌그룹 엑소(EXO)가 출연한다고 속여 공연기획사로부터 2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와 이모(45)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7년 9월 SM엔터테인먼트 이사로 사칭해 공연기획사 대표에게 접근한 뒤 엑소의 태국 방콕 공연을 추진하는 가짜계약서를 보내 2억83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 정동권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