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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지사 전원합의체 심리 오늘 시작

등록 2020.06.18 14:00

이재명 경기 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심리가 시작됐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첫 심리기일을 가졌다.

대법원 심리는 비공개 서면심리가 원칙으로 이 지사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18일 심리서 이 지사의 선고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관들의 의견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지면 이 지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7월 16일 내려질 수 있다.

다만, 지난 4월부터 두달여 동안 소부에서 논의를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만큼 한 번의 심리 기일로는 의견 조율이 힘들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이 지사 측이 지난달 22일 신청한 공개변론의 개최 여부도 오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지사 측이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에 대한 판단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이 이 지사 측의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지사의 상고심 절차는 중단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 결과는 19일 오후 외부에 공개될 예정이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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