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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있다" 김미경 靑비서관, 정경심 재판 불출석…한인섭 이어 과태료 500만원

등록 2020.06.18 14:02

'회의 있다' 김미경 靑비서관, 정경심 재판 불출석…한인섭 이어 과태료 500만원

김미경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 청와대 제공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18일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미경(45·변호사)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비서관은 지난 17일 '관계부처 회의가 있고 검찰에 모두 진술했다'는 불출석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가족 비리 의혹을 방어하는 신상팀장을 맡았던 김 비서관은 '조국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여권 인사이기도 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코링크PE 관계자들이 허위로 언론 해명 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 위조 교사)와 관련해 김 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김 비서관이 출석하지 않자 "수사과정에서도 진술서만 받았고 직접 신문이 필요해 증인으로 요청했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검찰 수사 당시 김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측의 자료가 없거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자료를 줄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는 진술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코링크PE 자료를 직접 받고선 '블라인드 펀드' 내용이 추가된 허위 해명자료를 다시 만들었다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를 증거위조 교사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조 전 장관 측은 '펀드 보고서'를 직접 받은 것은 맞지만, 수정 요청은 한 적이 없단 입장이다.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현직 고위 공직자가 출석을 거부한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한인섭(61) 형사정책연구원장 또한 다른 기관장들과 회의가 잡혔다며 출석을 거부했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 일하는 증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 최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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