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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파손·분실사고, 택배사가 한달내 배상해야

등록 2020.06.18 15:33

앞으로 택배상품이 망가지거나 분실되면 한달내 우선 택배사가 배상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가 파손되거나 없어지는 상황이 일어났을 때 고객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택배가사 먼저 배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존엔 분실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문제를 놓고 택배사와 택배기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택배사는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콜센터 등을 통해 새로운 배상절차에 대해 안내해야한다.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은 "택배기사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택배회사에 당부했다"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송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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