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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통사 갑질' 애플 동의의결 절차 개시

등록 2020.06.18 15:34

애플이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등 갑질을 한 행위에 대한 자진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와 관련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절차 대신 스스로 보상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은 국내 광고 비용과 무상수리서비스 비용 등을 이통사에 떠넘기고, 특허권과 계약해지 등에 대해서도 이통사에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가 애플을 조사하자, 애플은 지난해 6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앞으로 애플은 동의의결을 통해 이통사의 부담비용을 줄이고, 비용분담을 위한 협의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이통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거나 경영간섭을 완화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애플은 동의의결안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기존에 예상됐던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 송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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