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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감찰사안을 인권문제로 변질"…檢 "징계시효 완성 사안은 감찰부 소관 아냐"

등록 2020.06.18 15:48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감찰을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진상 확인을 지시한 조치는 옳지 않다"고 18일 밝혔다.

추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검 감찰부에서 법무부 직접 감찰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감찰 사안인데도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 시켜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대검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것이 관행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 지적했다

또 "대검 스스로 감찰부장을 외부인으로 해서 잘한 것이다 라고 명분을 만들어놓고, 회피해서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것은 안 된다"며,"시정하는 조치를 밟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감찰부서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검은 "지난 2018년 7월 대검찰청에 인권부가 설치된 이래 대검찰청 인권부는 검찰공무원의 수사 관련 인권침해 진정 사건 300여 건을 처리하였거나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0년 4월 17일 대검에 접수된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관련 진정(민원)의 진정인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해당 건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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