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재건축 '시계제로'…임대사업자 '선의 피해'에 부담금 폭탄도

등록 2020.06.18 21:19

수정 2020.06.18 21:22

[앵커]
재건축 시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의 오래된 재건축 단지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실거주 2년 요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집 주인들은 분양권을 얻지 못할 위기에 놓였고, 수억에 달하는 재건축 부담금 폭탄까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어서 권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남 재건축 대장주로 불리는 아파트입니다.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328가구는 분양을 받지 못할까 초조합니다. 6.17 부동산 대책에 명시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울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아파트 조합원
"(임대의무 기간인) 8년 임대를 하고 2년을 거주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하는 게 아니냐…"

정부가 본격 징수하겠다고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도 걱정입니다.

○○ 아파트 조합원
"7억~8억을 내서 들어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입주를 하겠으며 쫓겨나는 입장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올해 부활한 재건축 부담금은, 일부 단지의 경우 최고 7억 1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현미 / 국토부 장관(어제)
"재건축 부담금은 강남지역의 경우 평균 4억 4000만 원에서 5억 2000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시세가 1억까지 올랐던 목동과 마포구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강화 방침에 다시 풀이 죽었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재건축에 대한 거주 요건 2년, 안전진단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서 그만큼 재건축이 어려워지면서 시장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재건축 시장이 크게 위축되면 공급 부족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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