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경주 스쿨존 사고는 고의"…처벌 강한 특수상해 적용 검토

등록 2020.06.18 21:27

수정 2020.06.18 21:34

[앵커]
경주의 한 스쿨존에서 suv 운전자가 자전거를 탄 아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벌어졌고, 피해자 측에선 운전자가 고의로 낸 사고라고 주장해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경찰이 "고의 추돌"을 인정하고 특수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흰색 SUV가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아이를 뒤에서 들이받습니다. 지난달 25일 경주의 한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차에 받혀 다친 9살 A군의 가족은, 30대 여성 운전자 B씨가 200여m를 따라와 보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딸을 괴롭히고 달아난 아이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따라가다 사고가 났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2차례 현장검증과 CCTV 분석을 한 국과수는 B씨가 고의로 자전거를 추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인식 가능성, 회피가능성, 속도 이런 걸 보면… 저속이니까 회피가능성이 더 있었던 거죠."

스쿨존에서 아이가 다치는 사고를 냈지만, 경찰은 일명 민식이법 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특수상해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특수상해죄는 민식이법과 달리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10년 이하까지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운전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민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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