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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냐 실거주냐 택일?"…수도권 전세 대기·학군 수요 '발동동'

등록 2020.06.19 08:28

수정 2020.09.29 13:10

[앵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정이 대폭 강화되면서, 수도권 전세 세입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좋은 학군을 따라 전세를 구하는 경우는 이번 대책으로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5년 전 인천 송도에 분양 받은 아파트를 전세 주고, 경기도 일산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A씨, 6.17 부동산 대책으로 고민이 커졌습니다.

곧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위해 서울로 전세 집을 옮길 계획이었지만, 송도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전세대출이 막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A씨 / 경기도 일산 거주
"매매로는 갈 수가 없고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서울에 전세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규제지역이 되면서 전세대출자금이 안 나오는 게 아닌가…"

6.17 대책에 따라 앞으로 전세대출을 받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집을 살 경우 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1주택자도 보증기관을 통한 전세대출이 2억원까지만 가능한데, 지난달 서울의 평균 전세가격이 4억8600만원임을 감안하면, 수억원의 현금을 갖고 있든지, 기존 집을 팔아야 서울에서 전세살이가 가능한 셈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보완책이 나와야 될 부분이 많아 보여요. 기존에 대출 얻었던 분들 중에서 '바뀐 규정으로 적용이 되느냐' (문의가 많아)"

국토교통부는 갭투자가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이긴 하지만 국민 전반의 경향은 아니라며, 실수요자 보호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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