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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납북 피해자 유족, 北 김정은에 첫 손해배상 소송

등록 2020.06.19 11:22

수정 2020.06.19 11:35

6·25전쟁 납북 피해자 유족들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6·25전쟁 70주년이 되는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족들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19일 밝혔다.

납북자 가족들이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등에 따르면 전시에 납북된 우리 국민은 10만 여명이다.

원고로는 근대 국학 연구의 태두였던 위당 정인보 선생, 1936년 제 11회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 선수를 보도하면서 일장기를 삭제한 이길용 전 동아일보 기자, 1906년 대한제국 최초이자 제1호 변호사인 홍재기 변호사의 후손들이 참여한다.

한변은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 상의 강제 실종에 의한 반인도범죄 등의 피해자로서 가족들은 인권 침해를 받았고 북한이 납북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납북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절하고 있는 실태다”며 "김정은은 북한의 최고 책임자로서 조부 김일성의 손해배상 책임을 상속한 지위에 있다"고 했다. / 백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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