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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아버지 살해한 지적장애 30대…1심서 징역 7년

등록 2020.06.19 11:36

서울북부지법은 19일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의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신미약 상태에서 존속살해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치료감호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의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명령’ 요청에 대해서는 "치료감호로 조현병 등이 호전되고 교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지적장애와 조현병을 앓던 A씨는 올해 3월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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