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오늘(19일) "국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북전단 등 물품 무단 살포 행위를 방지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불법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하다 경찰의 적법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와 같은 관련 법률에 따라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접경 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주원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