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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사건 심리 잠정 종결…선고일 추후 확정

등록 2020.06.19 16:50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대법원은 오늘(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심리를 잠정 종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심리를 종결해 다음 속행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할수 있다"고 말했다.

심리가 재개되지 않을 경우 최종 선고는 이르면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7월 16일에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은 이 지사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과 공개변론 인용 여부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이 지사측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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