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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한국 필수인력 39명 예외입국 허용…"격리 기간 절반"

등록 2020.06.19 16:49

미얀마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선 착륙이 금지된 상황에서 기업인 등 한국 측 필수인력에 대해 두번째로 예외입국을 허용했다.

19일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는 최근 기업인을 포함, 한국 측 필수인력 39명에 대한 예외 입국 허용하고 격리 완화하는 조치를 승인했다고 알려왔다.

이들에겐 입국 비자가 발급되며, 이후 미얀마 국제항공(MAI) 편이나 대한항공 특별기를 이용해 입국할 수 있게 된다고 대사관은 설명했다.

한국 필수인력에 대한 예외입국 허용은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입국이 금지된 이후 두 번째다. 앞서 지난 달 29일 이노그룹 엔지니어 30명이 승인을 받아 미얀마로 들어왔다.

시설 격리도 정부 격리시설이나 호텔에서 7일간 격리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됐고, 나머지 7일간은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 송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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