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강원 동해 스쿨존서 과속 차량에 '쾅'…만5세 아동 중상

등록 2020.06.19 18:37

수정 2020.06.19 18:37

강원 동해경찰서는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세 아동을 차로 친 혐의로 60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7시쯤 동해 한 초등학교에서 길을 건너던 5살 B군을 승용차로 친 혐의다. 이 사고로 B군은 어깨 등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B군의 상태를 살핀 뒤 1주변 사람들에게 119 신고를 요청했으며 음주 운전 상태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낸 A씨는 "점멸 신호에서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이 사고 차량의 속도를 확인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차량 기계장치를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시속이 50km 넘은 것으로 조사 됐다.

경찰은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인 일명 '민식이법'을 적용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이승훈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