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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공무원과 파출소장이 근무 중 낮술…지인 음주운전 방조까지

등록 2020.06.20 11:09

수정 2020.06.20 11:09

충북지방경찰청은 지인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옥천군청 소속 간부 공무원과 현직 경찰관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급 공무원 A씨와 파출소장인 B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시30분쯤 지인 2명과 한 음식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지인이 모는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해당 지자체와 경찰은 A씨와 B씨가 모두 근무 시간에 낮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징계 절차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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