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7

[따져보니] 묶음할인 안된다?…재포장금지법 논란

등록 2020.06.20 19:23

[앵커]
오늘 인터넷에서는 '재포장금지법'을 두고 하루종일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환경부가 환경 보호를 위해 과도한 포장을 줄이겠다며 내놓은 법인데, 마트의 묶음 할인 제품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며 소비자들의 걱정과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이상배 기자와 함께 어떻게 된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이 기자, 뭐가 문제인거죠?

[기자]
네, 먼저 재포장금지법이 무엇인지부터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폐기물 처리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면서 환경부가 지난해 재포장금지법이라는 것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제품 판매나 판촉을 할 때 재포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을 법으로 막겠다는 내용입니다. 마트에 가면 라면이나 맥주를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 쉽게 보실텐데요. 이런 묶음포장을 앞으로는 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러면 묶음할인도 같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생긴겁니다.

[앵커]
마트에 가면 라면이나 맥주 뿐만 아니라 과자나 화장품 이런 품목도 묶음 할인이 많은데요,, 그럼 앞으로 이런 상품들은 팔 수 없다는 건가요?

[기자]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논란이 커지니까 환경부가 설명자료를 내놨습니다. 일단 묶음 형태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묶음 형태로 나온게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임의로 포장을 해서 묶음상품으로 다시 포장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5개 들이 라면처럼 아예 묶음상품으로 출시된 것들은 판매할 수 있지만, 아이스크림이나 우유처럼 판매처에서 기획상품으로 만들어 별도의 포장을 한 것은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기획상품으로 파는게 다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이 법의 취지가 과포장을 막겠다는 것인 만큼 간단한 띠지나 묶음 형태로 포장을 간소화한 경우에는 기획성 묶음 판매도 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유통 단계에서 따로 포장하지 말고, 하더라도 띠지 같은 걸 이용해라.. 그럼 또 한가지, 궁금한 것.. 1+1 같은 덤 상품은 되는 건가요? 안 되는건가요?

[기자]
이 부분도 혼란이 있었는데요, 1+1 상품 같은 상품은 별도로 포장만 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그대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샴푸나 린스 같은 경우 증정용 상품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비닐팩이나 플라스틱 용기로 재포장 하지 않고 고리나 띠 같은 간단한 묶음도구를 사용하면 지금처럼 팔 수 있습니다. 여러개의 과자를 저렴하게 묶어 파는 경우에도 별도 비닐 포장을 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묶음포장을 못하도록 한다는게 할인을 하느냐 마느냐와는 아무 상관없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환경부가 뒤늦게 오후 쯤, 해명자료를 냈는데, 처음부터 설명이 잘 됐으면, 이런 혼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재포장금지법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기자]
네, 이법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법이 시행되면 과포장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건당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데요, 환경부는 제조.유통업체의 혼란과 미리 만들어놓은 상품 소진을 고려해 일정 기간 계도기간을 두고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업체들 입장에서는 포장 방법 고민이 좀 되겠네요.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